갑자기 끼어든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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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3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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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 News1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후 4시18분쯤 부산 중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B씨(75·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사고 당시 교통신호를 준수했고 달리 오토바이 운전에 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지 6초 정도 되는 시점에서 1차로에서 앞서 가던 승용차가 이미 횡단보도를 지난 뒤 사고가 난 점, 1·2차로에 걸쳐 정거해 있던 시내버스에 가려 B씨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볼 때 ‘신뢰의 원칙’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법규를 모두 지켰다면 상대방 또한 법규를 지키면서 통행할 것으로 신뢰하고 차량을 운행해도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해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까지 예상해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 무죄로 평결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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