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아파트 재도장공사 비리 파문 확산…소송으로 번지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2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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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아파트 재도장 및 균열보수 공사 입찰에서 특정 업체와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와의 결탁 등으로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는 의혹(본보 7월12일자, 7월17일자 A18면)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아파트 입주자들이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전 중구 태평동 삼부아파트 4단지(11개동 870가구) 입주자 이 모 씨 등은 관리사무소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이달 4일 실시한 외벽 균열공사 및 재도장공사 업체 선정 입찰에서 8억2870만 원을 써 낸 D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입주자들은 타 지역 사례를 볼 때 이 같은 규모의 공사는 5억 원대면 충분히 가능한 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 간 담합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가격을 높였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해 이뤄진 이 아파트 입찰에선 11개 업체가 8억2870~9억4100만 원 사이를 써내 최저가로 응찰한 D업체가 낙찰됐다. 주민들은 “입찰 과정에서 모 업체의 특허 공법을 입찰 자격으로 묶고 해당 업체와의 협력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전형적인 담합의혹이 있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결국 입주자들이 세대 당 대략 35만 원정도를 더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조사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업체 간 계속되는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구 문화동 센트럴파트 2단지(13개 동 1089가구) 입주자들에 따르면 지난 4월 발주한 외벽 재도장 및 방수공사 입찰에서 19억8840만 원을 써낸 D건설이 낙찰됐다. 하지만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이 공사에 낙찰된 D건설 직원이 다른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부에 기재한 뒤 설명회에 참석했다며 주민들은 관련 서류를 제시했다. 주민 김 모 씨 등은 “공사 설계 용역부터 현장설명, 감리용역 등 모든 절차가 불법적이고 특정 업체와의 공사계약을 유도한 담합의혹이 짙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한 뒤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공정거래위 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지역 아파트의 공사 비리 의혹이 본보에 잇따라 보도되자 서구 만년동 S아파트, M아파트, 중구 S아파트, 유성구 D아파트 등에서도 관련 의혹 제기가 쇄도하고 있다. 서구 D아파트 등에서는 업체 간 유사한 담합 의혹 제기로 입찰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밖에 경기 안양시 R아파트, 용인시 S아파트 등 전국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잇따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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