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2002년 입국금지 처분, 지속 적법한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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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0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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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유승준 페이스북)/뉴스1 © News1
가수 유승준(유승준 페이스북)/뉴스1 © News1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유승준 측이 2002년 입국금지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10부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2002년 당시 입국금지 처분에 대해 재차 언급하며 “당시 입국금지 결정이 귀속돼서 지금 사증 발급이 안 된다고 했는데, 2002년에 있었던 게 지금가지 지속되는 게 적법한지 의문”이라면서 “입국 금지 해제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출국시키는 경우에도 5년에 한 번인데 대법원에서 그 부분을 짚었다. 그래서 의문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에서는 당시(2002년)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한지, 더 나아가서 사증을 신청했을 당시에 그 입국금지 처분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고 이 모든 것으로 위법성을 확실하게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평등의 원칙도 필요하다.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서 다른 케이스와 비교해서 국적 취득권자의 입국금지를 받은 것은 원고 본인이 유일하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만 비례의 원칙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상고심 취지에 맞게 사증발급거부 위법성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확보하게 됐다.

이 같은 판결에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한편 1990년대 큰 활약을 보였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2000년대 초반까지 독보적인 남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그의 히트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이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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