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다시 한국 땅 밟나…오늘 ‘비자 발급’ 파기환송심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9월 20일 10시 09분


코멘트
유승준. 사진=뉴시스
유승준. 사진=뉴시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처를 받은 유승준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유 씨가 로스엔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사증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힌 1, 2심과는 달리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 씨의 상고심에서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유 씨의 입국금지 결정을 행정 내부전산망에 입력만 했을 뿐, 유 씨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확정된다면 유 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된다. 입국금지 처분의 효력이 없을 경우, LA총영사관은 다시 유 씨의 사증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병무청장은 “유씨가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며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한국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해 사증발급이 불허됐다. 이에 유 씨는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 거절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