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朴 탄핵 반대집회’ 박사모 정광용 회장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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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8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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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 사진=뉴시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 사진=뉴시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서 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1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행사 담당자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씨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2017년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일대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되도록 선동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집회서 “헌재로 쳐들어가야 한다”, “경찰차를 넘어가 헌재를 불태우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30여명과 경찰 15명이 다치고, 경찰 차량 15대 등 경찰장비가 다수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집회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과격한 발언으로 참가자들의 폭행을 유발했다”며 정 씨와 손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경찰의 물적 피해에 대해 1억 원을 지급했고, 구금 기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감형을 선고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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