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등 음주 후 의무위반 행위로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찰관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60대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해 대기발령 조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내 파출소에 근무하는 30대 A 경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오전 6시경 술을 마신 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 앞 사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했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된 A 경장은 “생일축하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대답을 하지 않아 욕을 하게 됐다.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 음주 문제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 후 물의를 빚었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곧바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경장이 택시 기사와 합의해 피의자로 입건하지는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