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부인, 딸 국내외 유명대 진학 도우려 표창장 위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7일 2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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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며 2012년 9월 7일 경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

17일 공개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 A4용지 2장 분량의 짧은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주된 범행 동기와 공범관계, 범행 장소, 범행 시각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밝힌 정 교수의 주된 범행 동기엔 딸 조모 씨가 있었다.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딸 조 씨가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고 적었다.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 응시해 합격했다. 당시 조 씨의 자기소개서에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수상 경력을 기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의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포함해 해외 대학원 진학에도 이 표창장을 활용할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특정한 정 교수의 범행 장소는 경북 영주시의 동양대 연구실이다. 성명불상자의 공범도 있었다고 명시됐다. 범행시간은 2012년 9월 7일 경이다. 2011년 9월 동양대에 부임한 정 교수가 약 1년 만에 범행을 벌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어학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학생 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는 표창이유도 공소장에 그대로 명시됐다.

앞서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끝나기 약 1시간 전인 6일 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국회의 요청으로 공소장을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정 교수가 기소된 지 11일 만인 17일 오전 정 교수와 딸의 이름과 학교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한 공소장을 국회에 넘겼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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