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펀드’ 수사 이제 본류 향한다…정경심에 화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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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6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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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9.16/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9.16/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조씨의 소개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어, 소환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정 교수와 두 자녀, 처남 정모씨와 두 자녀가 모두 14억여원을 출자해 ‘가족 펀드’라고도 불린다. 이번 조씨의 신병 확보를 통해 조 장관 가족과 사모펀드 운용사 간의 연결고리, 투자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다.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투자사인 웰스씨앤티, 더블유에프엠(WFM)이 각종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과정에서 조 장관 일가의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웰스씨앤티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로부터 펀드 납입금액 대부분인 13억8000만원을 투자받았다. 지난해 관급공사로 전년 대비 68.4% 증가한 17억2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줄곧 자신은 물론 정 교수 역시 사모펀드의 운용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금융 전문가인 조씨의 소개를 받아 사모펀드에 투자했지만 투자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조 장관 가족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서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 역시 사모펀드에 ‘출자 이상’의 관여를 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정 교수가 WFM으로부터 지난달 12월부터 7개월간 매달 200만원씩 14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고, 경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회사 관계자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조씨가 16일 오후 자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로부터 빌린 돈으로 코링크PE를 설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와 코링크PE의 관계가 단순 출자자와 운용사의 관계에 머물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 교수는 2015년 말~2016년초까지 조씨의 부인 이모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고, 조씨는 이중 일부를 코링크PE 초기 대주주였던 김모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6년 2월 코링크 PE를 설립해 지분 다수를 보유한 대주주가 됐다.

정 교수로부터 나온 5억원 중 절반이 코링크PE 설립에 투입됐고, 나머지는 부인 이씨 이름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웰스씨엔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장관의 2017년 공직자재산등록 자료에는 정 교수의 ‘사인간채권’이 8억원으로 기재됐다. 정 교수는 이 중 3억원을 동생에게 송금한 것으로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 중 확인됐다. 조 장관은 청문회 당시 “처남에게 그 액수를 빌려준 건 아닌 것 같다. 확인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이 민정수석 신분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고위 공직자와 가족들이 주식이 아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모펀드 운용에 조 장관 가족들이 관여해 사실상의 ‘직접 투자’를 했음을 밝혀낼 수 있다면, 정 교수는 물론 조 장관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만약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과 운용에 관여했거나 동생 정씨를 통해 차명 소유한 증거가 확인될 경우 자본시장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씨에게 조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 이들에게 투자처 관련 정보가 전달됐는지 여부, 편법 증여 및 관급 공사 수주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인 추가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조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또 발부 사유와 관련,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 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도 설명했다.

조씨는 코링크PE의 이모 대표 등과 함께 수십억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와 국회 인사청문회, 검찰 조사 전 말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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