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성폭행 혐의 부인에도…” 정종선 고교축구연맹 회장 영구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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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6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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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사진=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홈페이지 캡처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사진=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홈페이지 캡처
대한축구협회가 축구부 운영 횡령과 성폭행 혐의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53)에 대해 영구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축구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축구협회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를 열어 정종선 회장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소명서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성폭력 금지 관련 지침에 따른 피해자와 면담 등을 통해 정 회장에게 징계를 내리는 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중징계를 내렸다.

정 회장은 축구협회의 제명 처분에 불복할 경우,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정 회장이 재심을 청구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1994년 미국 월드컵 한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회장은 고교 축구부 감독 재임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퇴직금 적립비와 김장비 등 각종 명목으로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정 회장은 학부모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정 회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근 법무법인 에이원을 통해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왔고,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언론에 보도되는 성폭행 의혹은 1, 2차 피의자조사 때 조사받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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