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영 소속사 “일방적 주장 안타까워…이면 계약 등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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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4일 0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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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진영©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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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진영이 소속사 뮤직K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시청을 낸 가운데, 소속사가 “일방적 주장”이라며 홍진영의 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뮤직K는 23일 오후 공식 입장을 통해 “홍진영씨가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2014년 3월 홍진영씨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이래 물심양면으로 홍진영씨의 연예활동을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홍진영이 주장한 ‘무리한 일정 강행’에 대해 “홍진영씨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았고, (홍진영씨가 스케줄 없이 쉰 날은 평균적으로 연 90일 내외이며, 2019년 상반기에도 52일을 휴식하였습니다) 홍진영 씨가 원하는 방송 및 광고에 출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섭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며 “무엇보다 홍진영씨가 좋은 음악으로 대중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음원 및 음반 등 콘텐츠 제작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전속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수익분배율을 높여주었으며, 그 외의 계약 사항들도 홍진영씨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변경했다”며 “홍진영씨는 지난 5년간 100억원 이상에 이르는 금액을 정산 받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홍진영씨는 2018년 12월29일 두 번째 전속계약 갱신 후 얼마 지나지도 않은 올해 초 경, 갑자기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속사에게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부분(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전속계약서상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을 계약서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뮤직케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홍진영씨는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법무법인 지평 두 곳을 선임하여 계약기간 동안 제3자와 사이에서 체결된 모든 출연계약의 계약서와 그에 따른 정산 증빙자료 일체를 요구하였고, 뮤직케이가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제공하자, 곧 일부 정산내역 등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홍진영의 하복부 염증에 대한 수술에도 일정을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홍진영씨는 급기야 2019년 6월경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도 않은 채 스케줄을 당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홍진영씨는 뮤직케이가 마치 수술 중에도 무리하게 스케줄을 강요한 것과 같이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는 홍진영으로부터 당일 오후에 잡혀 있는 스케줄을 진행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을 뿐이며, 수술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홍진영씨는 이틀 후에 동남아 여행을 가는 등 회사가 홍진영씨의 건강 이상을 염려할 만한 그 어떤 징후도 보인 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면 계약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이면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해서도 뮤직케이는 법무법인을 통해 성심껏 소명한 바가 있다”며 “”이런 뮤직케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홍진영씨는 지난 6월24일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통지를 보내왔다“고 알렸다.

앞서 이날 홍진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소속사 뮤직K가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며, 이면계약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정산 방식으로 더이상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다음은 뮤직K의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가수 홍진영씨의 전속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뮤직케이 엔터테인먼트(이하 뮤직케이)입니다.

홍진영씨가 금일 올린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진위여부와 상관 없이 우선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당사는 홍진영씨와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하던 중이었기에, 게시글을 통해 홍진영씨가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뮤직케이는 홍진영씨가 데뷔할 때부터 함께 해왔던 스태프로 이루어진 회사이며, 지난 2014년 3월 홍진영씨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이래 물심양면으로 홍진영씨의 연예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뮤직케이는 홍진영씨가 데뷔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홍진영씨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매니지먼트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홍진영씨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았고, (홍진영 씨가 스케줄 없이 쉰 날은 평균적으로 연 90일 내외이며, 2019년 상반기에도 52일을 휴식하였습니다) 홍진영씨가 원하는 방송 및 광고에 출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섭과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무엇보다 홍진영씨가 좋은 음악으로 대중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음원 및 음반 등 콘텐츠 제작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뮤직케이는 전속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그 어떤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진영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두 번에 걸친 전속계약의 갱신에도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전속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수익분배율을 높여주었으며, 그 외의 계약 사항들도 홍진영씨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금전적 이해관계보다 아티스트와의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뮤직케이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아티스트와와 뮤직케이의 노력에 응답하듯 가수 홍진영을 사랑해 주셨으며, 그 덕분에 홍진영씨는 지난 5년간 100억원 이상에 이르는 금액을 정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진영씨는 2018년 12월29일 두 번째 전속계약 갱신 후 얼마 지나지도 않은 올해 초 경, 갑자기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속사에게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부분(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전속계약서상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을 계약서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뮤직케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홍진영씨는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법무법인 지평 두 곳을 선임하여 계약기간 동안 제3자와 사이에서 체결된 모든 출연계약의 계약서와 그에 따른 정산 증빙자료 일체를 요구하였고, 뮤직케이가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제공하자, 곧 일부 정산내역 등을 문제 삼기 시작하였습니다. 뮤직케이는 이에 대해서 성심껏 소명을 하였으며 홍진영씨와 홍진영 씨의 법무 법인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홍진영씨는 급기야 2019년 6월경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도 않은 채 스케줄을 당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홍진영씨는 뮤직케이가 마치 수술 중에도 무리하게 스케줄을 강요한 것과 같이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는 홍진영으로부터 당일 오후에 잡혀 있는 스케줄을 진행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을 뿐이며, 수술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 없습니다. 또한 홍진영씨는 이틀 후에 동남아 여행을 가는 등 회사가 홍진영 씨의 건강 이상을 염려할 만한 그 어떤 징후도 보인 바가 없습니다.

또한 뮤직케이는 광고주와 이면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해서도 뮤직케이는 법무법인을 통해 성심껏 소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뮤직케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홍진영 씨는 지난 6월24일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홍진영 씨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해지 통지는 전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뮤직케이와 홍진영 씨 사이의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뮤직케이는 홍진영씨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아직까지 오해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충분히 설명을 할 예정으로써 향후 오해와 갈등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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