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아기, 부모의 채식 강요로 4.9kg…발육부진으로 치아도 안 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3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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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영양실조에 빠진 아이 - 재판부 배포
심각한 영양실조에 빠진 아이 - 재판부 배포
갓난아기에 채소와 귀리만 먹여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은 호주의 30대 부부가 징역형을 면했다고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와 채널7 등이 22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구금되면 세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상실될 수 있다며 18개월의 집중적인 교정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들 부부의 사연이 언론에 알려진 것은 3개월 전 19개월 된 이들의 막내딸이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오면서다.

의료진에 따르면 당시 아이의 체충은 4.9㎏으로 생후 3개월 수준이었다. 심각한 구루병 증세가 나타났으며 영양 부족으로 발육이 늦어져 치아도 나지 않았다. 부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 적도 예방접종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아이는 일어나 앉거나 장난감을 갖고 놀 힘조차 없었다고 의료진은 증언했다.

재판을 담당한 세라 허젯 판사는 “부부는 아이에게 귀리, 바나나, 땅콩버터 샌드위치만을 먹였다. 아이의 채식 식단은 매우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허젯 판사는 “고립된 상황에서 벌어졌거나 일시적인 결정으로 이뤄진 사건이 아니다. 또 이들 부부는 특별히 어리지도, 미숙하지도, 교육이 모자라지도 않다”며 사건에 황당함을 표했다.

판사는 “아이의 어머니는 채식주의 식단을 포함한 자신만의 신념을 병적으로 집착했다”고 꼬집었다.

부부는 관계가 악화돼 이혼을 고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는 “자신은 채식주의자가 아니었으나 육아 과정에 힘을 쓸 수 없어 아이를 방치했다”는 아버지 측의 주장에 “그는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았으며 그만큼 쉽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아이를 의사에 데려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들의 어머니는 산후우울증으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현재 21개월이 된 아이를 포함한 6살, 4살된 부부의 아이들은 친척들이 양육을 맡고 있다.

아이의 몸무게는 12.86㎏으로 늘었고 백신 접종도 시작했다. 그러나 뼈 성장과 정신적 외상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

법원은 아이가 꾸준히 진료와 검사를 받고, 매일 언어 및 심리치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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