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시신’ 피의자 장대호 얼굴 공개…“흉악범, 양아치 죽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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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1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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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갈무리
사진=YTN 갈무리
모텔 투숙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 피의자 장대호(38·모텔 종업원)의 얼굴이 공개됐다.

일산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장대호는 21일 오후 1시 45분경 경기 고양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노출했다.

검은색 티셔츠 차림의 장대호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놈을 죽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장에서 많이 생각해봤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다.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대호는 이달 8일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A 씨(32)를 살해해 모텔 객실에 방치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던져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장대호의 범행은 12일 오전 9시경 경기 고양시 마곡철교 남단에서 서울한강사업본부 직원이 팔다리가 없는 A 씨의 몸통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에 올랐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자 장대호는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장대호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장대호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성인이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만 얼굴을 공개한다.

위원회는 장대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인권, 피의자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우려, 피의자가 자수한 점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 후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 압수와 CCTV 확보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장대호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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