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7억 노리고 아내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50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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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0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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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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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를 차량에 태워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뒤 17억 원 대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5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심리로 19일 열린 박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 모 씨(5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박 씨가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다”면서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아내 김 씨와 결혼을 하고 곧바로 보험에 가입해 17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 김 씨가 타고 있던 제네시스 차량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뒤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김 씨와 교제를 하던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5개를 잇따라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또 사건 발생 20일 전에 김 씨와 재혼했으며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는 사건 일주일 전에 금오도를 찾아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차량에 바닷물이 빨리 스며들 수 있도록 뒷좌석 창문을 살짝 열어놓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사고 당시 차량을 일부러 선착장 경사로 방지턱에 부딪힌 뒤 확인을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 차량에서 나왔다가 곧바로 차량을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차량이 바다에 갑자기 추락했다”고 해경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경은 방지턱을 받아 사고가 났는데도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점, 기어를 중립에 놓은 점을 이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였다. 또 주변 CCTV를 통해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박 씨가 태연하게 지켜보는 모습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박 씨가 부인 이름으로 5개의 보험을 잇따라 가입한 뒤 수령자를 바꾼 점도 수상히 여겼다.

이에 검찰은 1월 박 씨에 대해 아내 김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했다.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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