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작성·유포한 작가 등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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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7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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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 PD(왼쪽)와 정유미 © 뉴스1 DB
나영석 PD(왼쪽)와 정유미 © 뉴스1 DB
나영석 CJ ENM PD와 배우 정유미에 대한 지라시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씨(31)와 정모씨(30)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씨(3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통신상 메신저를 통해 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삼아 (지라시) 메시지를 작성해 송신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이상, 이씨 등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 아래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17일 인터넷, 모바일을 중심으로 나 PD와 정유미의 불륜 루머가 유포됐다. 나 PD와 정유미는 다음날 각각 CJ ENM과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을 통해 ‘사실무근’의 입장을 밝히면서, 선처 없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방송작가 이씨와 정씨가 다른 방송작가로부터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나 PD와 정유미의 거짓 불륜·방송국 퇴출 지라시를 만들어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원 이씨는 같은날 정씨가 퍼뜨린 지라시를 받아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같은 내용으로 새로 작성한 뒤 SNS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지라시가 확산됐을 당시 나 PD는 CJ ENM을 통해 “해당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최초 유포자 및 악플러 모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개인의 명예와 가정이 걸린만큼 선처는 없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면서 “다만 한가지 슬픈 일은 왜, 그리고 누가, 이와 같은 적의에 가득 찬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는가 하는 점”이라며 “너무 황당해서 웃어넘겼던 어제의 소문들이 오늘의 진실인 양 둔갑하는 과정을 보며 개인적으로 깊은 슬픔과 절망을 느꼈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또 올해 3월 진행된 tvN ‘스페인 하숙’ 기자간담회에서는 “개인적인 일이긴 한데 마음 고생이 없진 않았다. 억울하더라”며 “일단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내가 그런 적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고소해야 하는 것이 마음이 좀 안 좋더라”면서 “몇 명이 송치 된다고 하는데 ‘아싸 다 잡았다’의 느낌도 아니다. 우리 사회가 돌아가면서 이런 일이 너무 많지 않나. 저 분들이 그 글을 올렸다고 가장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공유한 것도 범죄이고 나 역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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