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결심공판 출석…“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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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4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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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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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공직선거법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청사에 모습을 비춘 이 지사는 옅은 미소를 띤 얼굴로 취재진에게 인사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힌 이 지사는 ‘검찰에 대한 불만이 있느냐’ 등의 기자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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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선거방송에서 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남시장이던 2012년 4~8월 친형 재선 씨(2017년 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방송 등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보건소장 등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옛 정신보건법 25조 절차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친형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TV토론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부인했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답변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들어 있지 않아 허위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TV토론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둘러싸고 ‘검사 사칭 판결이 억울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평가성 발언에 가까워 구체적 사실관계를 표현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했다.

선거공보물 등의 대장동 개발이익 과장 혐의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결과적으로 5503억 원의 이익을 얻게 될 상황은 만들어졌다”며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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