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측, 계획범행 부인…“억울,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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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3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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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시도해 우발적 살해”
- 계획범죄 인정되면 중형 불가피
- 8월 12일 첫 재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6월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영상캡쳐)2019.6.7/뉴스1 ⓒ News1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6월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영상캡쳐)2019.6.7/뉴스1 ⓒ News1
전(前)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 측이 23일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유정의 변호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전 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 등을 검색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 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지우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는 인정했다.

제주의 소리에 따르면, 재판이 끝난 후 변호인은 “고유정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억울한 마음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 일정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의 쟁점은 고유정의 계획범죄 여부다. 1심이 고유정의 범행을 계획범죄로 본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극단적 인명 경시가 동반된 살인죄의 경우 적어도 징역 20년에서 많게는 무기징역 이상(무기 또는 사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고유정은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 강 씨(36)를 칼로 찔러 살해한 후 이날부터 31일 사이에는 해당 펜션에서 강 씨의 사체를 일부 손괴했다. 이후 여객선 갑판에서 재차 손괴한 시신을 바다에 빠뜨렸다. 친정이 있는 김포 아파트에서도 추가 손괴해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렸다.

검찰은 “명확한 범행동기를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경찰에서 (성폭행을) 방어하다가 불가피하게 (살해) 했다고 진술했지만 인정하기 어렵다.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범행 계획 시점에 대해선 “5월 9일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교섭 일시 및 장소가 결정된 직후”라며 고유정이 ‘졸피뎀’, ‘니코틴 치사량’, ‘CCTV’, ‘혈흔’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고 밝혔다.

고유정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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