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에서 형수 뛰어내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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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9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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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문제로 다투다 형수를 숨지게 만든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감금치사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씨는 2016년 10월25일 오전 6시40분쯤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투던 친형의 아내인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다.

감금된 A씨는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렸고, 이 과정에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고씨는 같은날 오전 6시30분쯤 친형 부부 자택에서 다투다 형과 A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라해도 결과가 매우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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