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중징계…‘대왕조개’ 논란 PD, 연출서 뺀다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7월 19일 10시 40분


코멘트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SBS가 태국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한 대왕조개 채취로 논란을 일으킨 자사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SBS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예능본부장, 해당 총괄 프로듀서(CP), 프로듀서(PD)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 보기를 중단하고 오는 20일 방송에서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다.

SBS 측은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배우 이열음.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배우 이열음.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앞서 지난달 29일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 뜨랑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해 취식하는 배우 이열음의 모습이 공개됐다.

해당 장면은 소셜 미디어(SNS) 등을 타고 퍼졌고 태국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에 놓인 수생동물로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이후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이 대왕조개를 채취한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립공원 측은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이 촬영허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상대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