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음주운전 판사에 고작 ‘견책’… 일반인 엄벌 민망하지 않겠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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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이 확정된 현직 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큰 상황에서 대법원이 자기 식구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에 견책 처분을 받은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판사는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뒤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판사에 대한 징계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법관 징계는 법원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이나 검사 등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달리 법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 기준이 없어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징계 수위를 준용했을 뿐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라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관련 징계 규칙을 개정해 올 6월부터 시행 중이다. 강화된 징계 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음주운전에 최초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해야 한다. 이는 최소한의 징계 수위를 정한 것이다.

지난달부터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등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비록 이번에 징계를 받은 판사의 음주운전 시점이 행정부의 공무원 징계 규칙 강화 이전이라고 해도 법을 어긴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경징계는 안이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유무죄와 양형을 정하는 일을 하는 까닭에 다른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기준을 가져야 한다. 스스로에게 엄격함을 지키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음주운전 판사#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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