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백색국가 제외, ‘캐치올’ 한국이 일본보다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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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7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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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캐치올(Catch All) 제도의 미비함을 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보다 엄격한 캐치올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본은 우리 정부가 캐치올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별, 재래식 무기, 중점감시품목 등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치올 제도는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어도 상대국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출을 전면 통제하는 규제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캐치올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를 우대 혜택을 받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규제를 받게되는 부품 또는 소재가 1100개가 넘는다.

하지만 실제 캐치올 통제 운영현황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03년 4대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에 따라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공고’에 이를 도입했다. 이후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으며 2007년에는 통제 강화를 위해 캐치올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했다.

법률적로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19조에 캐치올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일본은 시행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는 수준이다.

통제 대상 품목은 양국이 거의 유사하지만 국가별 적용에서 일본이 화이트국을 모두 제외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화이트국 일부 국가에만 부분 적용하는 등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도 국가별 적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화이트국가에도 요건을 갖춘 국가에 부분적용하고 있지만 일본은 화이트국가엔 적용을 제외한 상태다.

중점감시품목도 우리나라는 북한에 190여개 품목을 지정해 감시하고 있지만 일본은 국가 구분없이 재래식 무기 34개, WMD 40개만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통제품목을 분류에 따라 통합한 EU 통제리스트 방식을 준용한 반면 일본은 각 체제의 통제품목을 구분해 리스트로 구성했다”며 “우리의 방식이 수출을 확인하기에 더 직관적이고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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