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 ‘천재소년’ 송유근 제적처분 집행정지 취소 인용 여부 주목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16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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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소년 송유근이 우리나라 최연소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 News1star / MBC 뉴스 캡처
천재소년 송유근이 우리나라 최연소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 News1star / MBC 뉴스 캡처
법원이 천재소년 송유근씨를 상대로 한 제적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UST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UST가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제적처분 집행정지 취소가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가 송씨를 상대로 한 집행정지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전지법 제2행정부에 배당됐지만, 첫 재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재학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UST로부터 제적처분을 받은 송씨가 신청한 (제적처분)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제적처분으로 인해 송씨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송씨는 제적처분취소 소송을 하는 동안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전지법 제2행정부가 지난 11일 송씨가 UST를 상대로 낸 제적처분취소청구의 소를 기각하면서 UST의 집행정지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 논문을 취득하지 못한 송씨에 대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송씨는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했지만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송씨는 제적 처분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와 함께 제적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천문학회지인 천체물리학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리고, 2016년 초 지도교수가 해임되면서 UST에서 실제 교육을 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송씨는 8세 때 대학에 입학해 ‘천재 소년’으로 불렸으며, 지난해 12월 군에 입대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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