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비명 듣고 달려가 모녀 성폭행 막은 이웃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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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50대 가정집 침입… 50대 여성-8세 딸 성폭행 시도
아래층 주민이 제압, 경찰 넘겨

유치장에서 나온 모녀 성폭행 시도 50대. 뉴시스
유치장에서 나온 모녀 성폭행 시도 50대. 뉴시스
비가 내리던 10일 오후 9시 40분 광주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 2층 단칸방에서 “아줌마,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소리가 5분 동안 메아리쳤다. 단칸방은 50대 여성 A 씨와 딸 B 양(8)만 거주했고 옆 큰방에는 60대 아줌마가 살았다. 비명소리가 들릴 당시 아줌마는 외출했다.

1, 2층 다세대주택에는 차상위계층 7가구가 월세로 살고 있었다. 1층에 살고 있는 강모 씨(55)는 비명소리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는 “이웃은 모녀가 평소 자주 다퉈 또 싸운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줌마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소리는 뭔가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둘러 2층 단칸방으로 올라가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얼굴에 붉은 멍이 들고 옷이 찢겨진 B 양이 방에서 나오며 “살려 달라”고 외쳤다. 이어 A 씨도 얼굴 주변에 피를 흘린 채 “낯선 사람이 침입해 때리며 성폭행하려 한다”며 뛰쳐나왔다.

강 씨가 방으로 들어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범인의 목을 움켜잡았다. 범인은 방에 침입해 TV를 보던 A 씨의 얼굴을 들이받으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격렬히 저항하던 A 씨는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범인은 옆에서 자던 B 양을 성폭행하기 위해 옷을 찢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다 B 양이 깨물어 피가 났다.

강 씨는 입에 피를 흘리고 있던 범인을 방 밖으로 끌고 나왔다. 얼굴을 보니 지난해 10월경 동네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혼을 냈던 선모 씨(51·근로자)였다. 전과 15범인 선 씨는 술만 마시면 이웃들과 자주 시비가 붙어 동네에서 악명이 높았다.

선 씨는 3차례의 성범죄 전과가 있다. 2010년 성범죄로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만기 출소 뒤 전자발찌를 훼손해 징역 8개월을 추가 복역했고, 전자발찌 착용 기간도 2026년까지 늘어났다. 전자발찌를 차 보호관찰대상이었지만 보호관찰소는 범행을 막지 못했다.

강 씨가 선 씨의 목을 움켜잡고 있자 “한번 봐 달라.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강 씨와 함께 2층에 올라온 이웃 송모 씨(62)가 경찰에 신고하자 선 씨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강 씨와 송 씨는 선 씨를 붙잡아 경찰관에게 인계했다. 선 씨는 순찰차 안에서 “나는 성폭행 미수범이다. 곧 풀려날 것”이라고 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1일 선 씨에 대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 씨는 범행 직전 소주 2병을 혼자 마셨다. 그는 A 씨의 집 구조를 알고 있어 1m 높이의 낮은 담장을 넘어 침입했다. 이웃들은 “선 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어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성폭행범#성범죄 전과#가정 침입#주민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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