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커플, 작년부터 별거설…“송중기, 지인 집에서 머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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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7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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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와 송중기. 사진=동아닷컴 DB
송혜교와 송중기. 사진=동아닷컴 DB
배우 송혜교(38)와 송중기(34)가 이혼 절차를 밟기 전부터 이미 별거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0월 결혼했다. 국내외 모두 주목하는 ‘세기의 커플’이었다.

두 사람의 신혼집은 송중기가 결혼에 앞서 매입한 100억대 단독주택으로 알려졌다. 이 집은 지상 2층, 지하 1층 구조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대기업 임원과 유명스타가 많이 사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부촌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27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올해 초 두 사람의 불화설이 돌았던 때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집은 비어있었다. 한 주민은 “신혼 때 두 사람을 편의점 등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 동네에서 안 보인지 꽤 됐다”고 매체에 전했다.

집에서 나온 송중기는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한 배우의 집에서 머물었다고 한다. 송중기의 한 지인 매체를 통해 “뭔가 문제가 있어서 평소 가까운 사이인 동료 배우의 집에서 한 동안 송중기가 머물렀다”면서 “당시만 해도 심하게 다툰 수준으로 알았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 역시 송중기 지인의 말을 빌려 두 사람이 tvN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촬영이 시작됐던 지난해 9월부터 별거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지인은 매체에 “송중기가 드라마 촬영을 시작하면서부터 신혼집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절친한 연예인 친구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다”고 말했다.

이 집이 애초에 신혼집이 아니라는 주장도 등장했다. 송혜교의 한 측근은 한경닷컴에 “송중기가 매입한 한남동 주택은 신혼집이 아니다. 송혜교가 경리단길 인근의 주택을 임대해 살고 있었고, 그곳에 송중기가 들어가 살림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중기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를 대리하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혜교 소속사 역시 “(두 사람이)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그 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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