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방지’ 외국인 유학생 건보 의무가입,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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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6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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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부터 당연 가입 적용

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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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건강보험료만 내고 고가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건보료 먹튀’를 막기 위해 다음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유학생은 2021년 2월까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에 살면서 우리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도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 고액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 치료받고, 곧바로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지역가입자로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최소 11만3050원 이상이다.

당초 건보공단은 유학생에 대해선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깎아줄 계획이지만, 기존에 저렴한 민간 보험에 가입해 월 1만 원 가량 냈던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만과 반발은 컸다.

이에 유학생의 경우 오는 2021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것. 하지만 2021년 3월부터는 의무가입 대상으로 편입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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