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현 정부도 복무점검하면서…왜 나만 불법인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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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5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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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은 아냐…대통령 보좌 업무"
"어느 정권이든 할 수 밖에 없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을 뒷조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 정권에서는 경찰이 복무점검을 하는데, 제가 한 일도 같은 업무”라며 검찰 기소에 불만을 드러냈다.

우 전 수석은 2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경찰청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과 관련 이같이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복무점검을 해왔다”며 “저희 때는 그런 걸 국정원과 해왔던 것이고 지금 보니까 현 정부는 경찰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업무인데 국정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며 “국정원의 수집 정보는 국내 보안정보로 국정원법에 제한돼있고, 경찰은 다를 수 있다는데 경찰도 치안정보로 제한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하는 게 합법 내지 불법이라기보다는 제가 한 일이나 지금 경찰이 하는 일이 똑같다”며 “경찰 역시 치안정보라는 범위로 제한된 상황에서 복무점검을 할 수 있는지 경찰에다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 측은 불법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사찰’을 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사검증을 위한 세평수집은 지시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종전에 변호인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한 바 있다”며 “이의가 없어서 경찰청에 발송했는데 회신은 (우 전 수석 측이 신청한) 문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실조회와 이 사건과의 관련성은 좀 더 심리하고 진행해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선뜻 수긍이 어려운 답변이 와서 확인하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청에 사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그럼 문서 자체를 안 만들었다는 건지, 아니면 만들었다는데 폐기했다는 건지, 폐기하면 무슨 근거인지,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건지 짚고 넘어가야겠다”며 “내용을 약간 수정해서 필요한 범위로만 재촉탁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예정됐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시 증인 소환 통보를 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국정원을 상대로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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