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역외탈세 혐의… 국세청, 효성그룹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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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해외 법인을 운영하면서 1000억 원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효성그룹이 해외 법인에서 받아야 할 기술 사용료를 실제보다 줄여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본사의 특허기술을 해외 현지법인이 무료로 사용하거나 시중가격보다 싸게 이용하는 것을 역외탈세의 대표적 수법으로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효성이 축소 신고한 금액은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은 베트남 현지에서 섬유와 산업자재를 만드는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효성 측은 “조세 포탈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생긴 수익을 얼마나 갖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국가 간의 문제다. 법은 어긴 게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효성 측이 오너 일가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거나 회장 사저에 각종 설비를 설치할 때 회사가 돈을 댄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역외탈세 혐의는 이와 별개로 역외탈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달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들을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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