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임블리 측, 소비자 연락처 알아내 협박·회유”…임블리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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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8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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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부건에프앤씨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임블리'에서 '블리블리'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부질환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가 "임블리 측에서 소비자 연락처 알아내 회유하고 협박했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부건에프앤씨를 상대로 3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37명이며, 청구금액은 1인당 1000만원이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 사건 피해 사실과 같은 피부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 및 두드러기가 생기고 얼굴과 몸이 붓는 등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또한 "화장품을 사용하는 동안 이런 부작용이 계속되다가 사용을 중단하자 증상이 호전됐다"며 "부건에프엔씨 측에서 잘못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계속 회유·협박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50여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2차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강 변호사는 18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임블리 소비자들의 진단서가 다양하다. 한 두명이 아니다. 저한테 온 사람만 100명이다. 그중 37명만 먼저 소송을 냈다. 집단 톡방에서 저쪽(임블리 측)에서 누구를 침투시켜서 이 사람들(소비자) 연락처를 알아내서 회유하고 협박했다. 몇 분은 '그만하겠다'고 접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부건에프앤씨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사실이 아니다. 톡방에 침투한 적도 없고 소비자 연락처를 알아내 회유하고 협박한 적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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