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불구속 기소…孫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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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8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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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 뉴스1 ⓒ News1
손혜원 무소속 의원. 뉴스1 ⓒ News1
검찰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목포시의 보안자료를 취득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 9월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은 목포시의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 등을 이용해 14억여 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2명,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등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경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 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14억213만 원)를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지인을 통해 매입했고, 이 가운데 토지 3필지, 건물 2채(7200만 원)를 조카 손모 씨의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부동산은 지난 4월 1일 확정된 목포시의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에 포함됐다.

손 의원이 취득한 자료는 비공개 ‘보안 자료’다. 검찰은 손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에 대해 “목포 시청과 손 의원이 ‘목포 발전’이라는 같은 이해관계에서 협업하는 과정에서 목포시 관계자가 자료를 보내준 것”이라며 “이 자료가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 되는 보안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이 보안 자료를 취득한 뒤 매입한 부동산은 자신의 조카 명의로 구입한 창성장 인근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일부 부동산에 대해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까지 지급한 뒤 지인에게 매수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매수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매매계약, 부동산 활용계획 등을 모두 결정했다”면서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수리대금 등의 출처가 모두 손 의원의 자금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 1월 고발장 5건을 접수해 2월부터 목포시청·문화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일엔 손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

손 의원은 18일 검찰의 발표에 대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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