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손혜원 “차명 거래면 전재산 기부…재판으로 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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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8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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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손혜원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검찰이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손 의원이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 건물 21채)을 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토지 3필과 건물 2채 등 7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 A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손 의원과 같이 얻은 보안 자료를 통해 딸 명의로 토지 3필과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남편과 지인에게도 4억 2200만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매입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보안 자료를 누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 씨가 보안 자료를 훔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손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다음은 손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 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 6.18. 손혜원 드림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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