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카톡 상대자는 한모 씨…“YG 일 몇 개 숨겨줬는데” 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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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3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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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인스타그램
한서희 인스타그램
'마약 의혹'으로 아이콘에서 탈퇴한 비아이(본명 김한빈)와 마약 관련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A 씨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모 씨였다.

13일 한 연예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룹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 씨가 비아이와 2016년 마약 관련 카톡 대화를 나눴다.

한 씨는 2016년 8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한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비아이와의 카톡 대화를 확보했다.

비아이는 한 씨에게 "너랑은 (마약) 같이 했으니까", "대량 구매는 할인 안 되냐", "센 거냐?", "평생 하고 싶다"라고 말해 마약 구입·투입 의혹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한 씨는 2016년 8월 22일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와의 카톡을 근거로 마약류인 LSD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한 씨는 2016년 5월 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이콘 숙소 앞에서 비아이에게 LSD를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차 조사에서 '김한빈(비아이)이 요청한 건 맞지만 실제로 구해주진 않았다'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해당 카톡이 전날 공개되자 비아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도 비아이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씨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탑을 저격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내가 회사 일 몇 개나 숨겨줬는지 알지. 그냥 터트릴 걸 그랬어. 제발 덩칫값 좀 해, 나잇값도 좀 하고. 예술가 인척도 그만 좀 해. 너는 아저씨야"라고 적었다.

한편 탑은 의경 복무 중이던 지난 2017년 7월, 한 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 씨는 당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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