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란행위 30대 검거’ 여경 띄우기? “무술3단” 보도자료, 논란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5월 24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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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순경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을 추격해 검거했다. 일부 언론은 해당 여경의 체력·무술실력 등을 적시한 경찰의 보도자료 내용을 소개하며 경찰이 최근 불거진 ‘여경 무용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4일 “실습생 여성 경찰관 출근길에 공연음란자 검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초반인 피의자 A 씨는 19일 오전 6시 27분경 금천구 시흥동 소재 도로변에서 바지를 내린 채 중요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천파출소 소속 실습생인 B 순경은 사건 당일 출근길에 음란행위를 하는 A 씨를 목격해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112에 신고했다.

B 순경의 전화통화 모습을 본 A 씨는 도주하기 시작했다. B 순경은 300m가량을 추격했다.

B 순경은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A 씨와 대화를 이어가며 도주를 막았다. A 씨는 출동한 다른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B 순경은 태권도 2단과 유도 1단의 유단자다. 평소 취미생활로 실내암벽등반과 마라톤을 하며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동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B 순경이) 피의자와 대화를 이어가는 등 기지를 발휘했다”, “실습생임에도 침착하게 112신고를 했다” 등의 문장도 넣었다.

일부 매체는 이 같은 경찰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A 씨 검거에는 올해 임용돼 실습 교육 중인 여경의 역할이 컸다”고 보도했다.

반면 다른 매체는 “여경의 체력, 무술능력을 유달리 강조한 것은 결국 ‘대림동 여경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 씁쓸하다는 뒷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대림동 여경 논란을 의식, 의도적으로 여경을 띄우기 위해 관련 내용을 넣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태권도 2단’, ‘유도 1단의 유단자’ 등의 내용은 B 순경의 인적사항에 있는 내용일 뿐”이라면서 “B 순경이 소유한 자격증을 가진 여경들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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