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후임병을 때리다가 되레 맞아 다친 선임병이 국가의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와 후임병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에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7년 1월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중대 이병 B 씨의 태도가 불량하며 구타하다가 화가 나 반발한 B 씨에게 되레 맞아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 씨는 B 씨와 국가에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1심은 B 씨와 국가에 7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선임병이라 해도 후임병을 폭행해서는 안 된다"며 "위법한 폭행에 순간적으로 흥분한 B 씨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지휘관들이 전혀 예견할 수 없던 상황이므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A 씨는 B 씨가 '관심병사'임에도 집중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B 씨가 관심병사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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