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스타 법정제재 심의받게 된 이유는?… ‘강민경 꿀주’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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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0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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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이하 ‘라디오스타’)가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음주를 미화‧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MBC 2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제재를 결정했다.

먼저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이하 ‘라디오스타’)는 지난 2월 20일 방송한 이른바 ‘강민경의 꿀주’내용이 문제가 됐다. 당시 강민경은 “소주잔에 보통 먹는 소맥의 비율 보다 소주를 많이 하고 맥주를 조금 하면 꿀맛이 난다”며 제조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꿀주’를 진행자 및 다른 출연자들과 마셔보고 맛에 대해 표현하는 장면이 방송됐는데, 이 장면이 음주 확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또 지난 3월 종영한 MBC 드라마 ‘봄이 오나 봄’ 역시 이유리를 비롯한 등장인물이 폭탄주를 만들고 환호하는 장면 등을 내보내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전체회의 상정 후 최종 제재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장면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자칫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어 음주 확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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