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모두 제출 완료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6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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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기로 한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제출이 26일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했다.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 내부와 입구를 봉쇄한 상태에서 서면과 이메일, 팩스 접수가 모두 막히자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을 사용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을 통한 법안 발의는 헌정 사상 최초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런 시스템은 역사상 써본 적이 없었다. 국회 직원들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몰랐다”며 “법안 서류를 다 스캔해야하는 등 그냥 접수하는 것보다 상당히 복잡하다”고 전했다.

이로써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한 법안은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또 하나의 법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접수가 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4당이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다음날인 지난 24일 국회에 정상적으로 접수됐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위원 간 비공개 회동 후 민주당이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공수처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상 의안 번호는 부여됐으나 대표발의 의원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인데 표창원 의원으로 노출되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담긴 파일이 첨부되지 않는 등 공식적으로 접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다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으로 재등록하면서 모든 패스트트랙 법안의 제출을 완료한 것이다.

국회 의안과 내외부를 봉쇄하던 한국당은 현장에서 철수해 로텐더홀로 이동, 대책 마련에 나섰고 민주당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완료한 것을 자축하며 승리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로써 여야 4당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한 뒤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가결시키는 절차만 남았다.

다만 이를 막아서려는 한국당이 얼마나 실효성 높은 대책을 내놓을지와, 오신환·권은희 의원 등을 사보임하는 문제 등으로 지도부 사퇴 요구가 불거진 바른미래당의 당내 사정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가 남은 관건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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