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거짓말 고백 다음날 ‘사기혐의’ 피고발…박훈 “후원 명목 이득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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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6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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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씨. 사진=뉴시스
윤지오 씨. 사진=뉴시스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인 윤지오 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윤 씨를 사기 혐의로 직접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3시 30분 제 명의로 윤지오 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윤 씨는 신변의 위협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키고 호텔 환풍구, 소리, 냄새 등을 운운하며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사실은 장 씨가 쓴 ‘리스트’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 정체 불명의 수사 서류를 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본 것을 기화로 ‘법 위의 30명 사람들과 목숨 걸고 혼자 싸운다’라면서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런 기망행위를 통해 ‘경호 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의 명목으로 국내 은행 (계좌), 해외 펀드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며 “또한 불필요한 경찰 경호 인력 투입과 장기간 호텔의 사적 이용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고펀드미’(GoFundMe)에는 ‘윤지오는 중요한 증인이며 보호가 필요하다’(YoonJi Oh is a key witness and needs protection)는 제목의 모금 페이지가 개설된 바 있다.

해당 페이지를 윤 씨가 직접 개설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해당 페이지의 개설자는 윤 씨의 이름으로 되어있다.

또 페이지 개설자는 자신을 전직 한국 배우이자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라고 소개하며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현재 개인 경호 비용으로 매달 2만5000달러(약 2900만 원)를 쓰고 있다”고 했다.

해당 모금의 목표 모금액은 20만 달러(약 2억3200만 원)으로, 지난 24일 기준 약 2만달러(약 2300만 원)의 모금액이 모였다. 그러나 26일 오후 2시 기준 고펀드미 사이트에서 해당 모금 페이지는 검색되지 않는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윤 씨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윤 씨는 소환 통보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씨는 후원금과 관련해 앞으로 발생되는 경호비나 다른 사람의 후원 등에 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씨는 최근 증인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기도 했다.

한편 윤 씨의 책 출판을 도운 김 작가는 윤 씨의 장 씨 사건과 관련 진술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지난 23일 윤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윤 씨가 사욕을 채우기 위해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이 김 작가의 주장이다.

이에 윤 씨는 “소설 아닌 소설을 쓰고 있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김 작가에게 피소된 다음 날인 24일오후 윤 씨가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거짓 증언 논란은 더욱 커졌다.

출국 당시 윤 씨는 “(나를) 도망자 프레임으로 넣으려고 한다. 제가 도망자인가? 저는 증인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증인 역할은 끝난 지 오래됐다”며 “4일부터 (캐나다에 있는)엄마가 아프셨고,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출국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김 작가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캐나다에 도착한 후 25일 윤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실 심리치료사라고 방송에 개미 같은 목소리로 잠시 잠깐 말하고 공룡처럼 코를 골던 분은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엄마”라며 그동안 모친과 함께 한국에 있었음을 밝혔다.

윤 씨가 거짓말을 고백하면서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 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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