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속보]김은경 전 장관 불구속 기소…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첫 사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25 10:00
2019년 4월 25일 10시 00분
입력
2019-04-25 09:45
2019년 4월 25일 09시 4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당사자인 김은경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은경 전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 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후임자로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임명하려 한 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는다.
김은경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중 처음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오세훈, 서울시의원들에 편지…“TBS 지원연장 간곡히 요청”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대통령실 “올 성장률 예상치 2.2% 넘을 듯…민간 주도의 역동적 성장”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여교사 치마 속 찍은 사회복무요원…고소하자 “죽어서 죄 갚겠다” 위협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