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작가 법률대리인 “윤지오, 책 출판 즈음 전혀 다른 얘기…오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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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3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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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사진=뉴스1
윤지오. 사진=뉴스1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 증언을 해 온 배우 윤지오 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 씨를 고소할 예정인 가운데,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김 작가는 윤지오 씨가 책을 출판할 즈음에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이야기 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던 것”이라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수민 작가를 대리해 23일 오후 4시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윤지오 씨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지난 3월 발간된 윤 씨의 책 집필 준비에 도움을 준 인물로, 김 작가는 최근 윤 씨의 장 씨 사건 관련 진술에 대해 거짓 증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작가는 윤 씨가 장 씨와는 회사에서 몇 번 마주쳤을 뿐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봤다는 윤 씨의 진술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윤 씨의 증언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같은 김 작가의 주장에 윤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 작가와 딱 한 차례 봤을 뿐이라며 “목숨 걸고 증언하는 저를 모욕하고, 현재 상황 자체를 파악 못 하고 본인들의 의견을 마치 사실인 마냥 떠들어대고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김 작가는 2017년 10월경 ‘혼잣말’이라는 책을 출판했고 인스타그램에서 페미니스트 작가로 이름을 알린 사람”이라며 “(김 작가와 윤 씨) 둘 사이는 2018년 6월 29일부터 2019년 3월 8일까지 매일 연락하며 지냈다. 윤 씨가 책 출판 관계로 먼저 책을 낸 김 작가에게 접근하여 맺어진 인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씨는 두 살이 많은 고소인 김수민 작가를 언니로 불렀으며 모든 개인사를 의논했다”며 “윤 씨가 과거사위 참고인으로 2018년 11월 28일 귀국하여 조사 받고 한국에 체류할 당시인 (2018년)12월 10일 밤 8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사이”라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그런데 김 작가는 윤 씨가 ‘13번째 증언’이라는 책 출판에 즈음하여 2019년 3월 4일 귀국해 여러 매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동안 윤 씨가 이야기 하였던 내용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던 것”이라며 “이에 김수민 작가는 윤 씨에게 ‘가식적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였지만 윤 씨는 ‘똑바로 사세요’하고는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김 작가가 윤 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윤 씨는 4월 15일 김수민 작가를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글과 라이브 방송을 하였고, 이에 김수민 작가가 그동안의 윤 씨에 대한 행적을 서로 대화에 근거하여 4월 16일 장문의 글을 올렸다”며 “이에 윤 씨는 ‘조작이다, 삼류 쓰레기 소설’이라고 하면서 격하게 반응을 하였고 ‘유일한 증언자‘인 자신을 허위사실로 모욕했다고 하면서 김 작가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수역 사건의 2차 가해자로 단정하는 글과 말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김 작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면서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 씨가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하여 고소하게 된 것”이라며 윤 씨를 고소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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