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법적대응 전 숙소서 짐 빼…“제3자 유상양도” VS “정상계약”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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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6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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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사진=스포츠동아DB
강다니엘.사진=스포츠동아DB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23)이 소속사와 분쟁 중인 가운데, 그가 회사 측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보내기 전 이미 숙소를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 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독자 행동을 해왔다.

강다니엘은 올해 초 LM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회사 측이 제공한 숙소에서 짐을 모두 빼고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연락처를 바꾸고 소속사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며 본격적인 법정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강다니엘은 워너원 멤버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은 지 오래라고 전해졌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모바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강다니엘은 현재 가요 관계자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21일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L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속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LM엔터테인먼트 측은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강다니엘이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다”며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다. LM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 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구체적 요구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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