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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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9일 2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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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공동대표가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공동대표가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전 법원에 나온 이 대표는 ‘마약 조직적 유통에 대해 인정하나’, ‘(마약 감정 결과) 양성 반응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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