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데이트 사망사고, 무면허 10대 처벌? “합의하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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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2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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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첫 데이트에 나선 20대 남녀가 치여 여성은 숨지고 남성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0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경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A 군(18)이 몰던 머스탱 승용차가 인도를 걷던 보행자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박모 씨(28·여)가 숨지고, 조모 씨(29·남)가 중태에 빠졌다. A 군과 동승자인 B 군(19)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식이 전해진 후 온라인은 사고를 일으킨 1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중형을 내려달라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한 누리꾼은 “이건 아닌 것 같다. 부디 아이들의 대책 없는 행동을 국가가 잡아주길 바란다. 국가의 엄중한 처벌로 제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소년법을 적용받아 이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신제영 변호사(법무법인 효성)는 12일 동아닷컴에 “미성년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소년 보호처분, 벌금형 등이 고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 변호사는 “미성년자라도 인사사고로 이어졌다면 실형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성인 운전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실형 중에서도 중형에 해당하는 경우다. 운전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측의 합의가 있다면 집행유예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동승자 B 군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방조죄는 될 수 있다. 인사사고에 대해선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했느냐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다소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를 당한 박 씨와 조 씨는 첫 데이트를 즐기고 있던 중이었다. 경기 고양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박 씨와 경남 창원에 직장을 두고 있던 조 씨는 지난해 유럽 여행 도중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만나 데이트를 즐기다 변을 당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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