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암환자 63명 수감돼 있어… 이호진도 구속상태 치료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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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前회장 재판 출석

보석 등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재파기 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종합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뉴스1
보석 등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재파기 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종합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뉴스1
구속집행 정지와 보석으로 7년 9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6)의 보석 취소 여부가 내년 1월 16일 이전에 결정된다.

이 전 회장은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재파기 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의 보석 취소 요구에 이 전 회장 측이 보석 유지로 맞서며 양측은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암 투병 중인 수감자의 구체적인 수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검찰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288명의 암 환자가 수용돼 있다. 이 중 이 전 회장처럼 간암 환자는 63명이며, 3기 이상의 위독한 환자는 16명”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간암 3기 환자’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건강 상태가 비슷한 다른 암 환자처럼 이 전 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은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상태로 도주의 우려가 높고, 정신적으로 쇠약한 상태라 비이성적 결정에 이를 위험도 크다”며 보석 취소를 거듭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인 주거지와 병원을 벗어나 술을 마신 점 등을 들어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보석은 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미리 준비해온 PPT 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그동안 재판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는데,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은 검찰의 기우”라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이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떡볶이를 먹거나 음주와 흡연을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보도에 대해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몰라도 일반 국민은 ‘무슨 재벌이 떡볶이를 먹나’라고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재벌 회장이라는 걸 떼고 생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하명’에서 시작됐으며, 특히 ‘황제 보석’ 논란에 배후 세력이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맞섰다.

40분 넘게 공방을 이어간 변호인 측은 이 전 회장이 여전히 의사의 진료와 약물 투여 등이 필요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건강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20여 분간 비공개 재판이 진행됐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오늘 제출한 자료들과 심문한 내용을 종합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다음 재판기일인 내년 1월 16일 안까지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감색 정장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혼자서 거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 듯 휠체어는 이용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선 이 전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만 답했다. 이 전 회장은 이후 취재진을 뚫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올 10월 이 전 회장의 공소사실 중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혐의와 분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윤수 ys@donga.com·이호재 기자
#이호진#재판#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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