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1심 징역 2년에 “아직 희망 있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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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0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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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0일 손석희 JTBC 대표이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 씨(44)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아직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희재 징역 2년”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변희재 씨가 5일 열린 11차 공판에서 “구속을 감수하면 태블릿 조작 의혹의 진상이 규명될 줄 알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의혹은 더 증폭되기만 하여 제가 6개월이나 구속된 의미가 사라졌다”고 발언하는 모습이 담긴 이미지를 공유하며 “(변 씨의) 이 당당한 법정진술 보시라. 이래서 아직 희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변 씨는 구금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변희재 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대표이사와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서도 손 대표이사 등을 비방하기 위해 JTBC 태블릿PC 보도조작설을 주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 씨 등은 태블릿PC 입수 경위 및 조작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했다. 소명자료도 구체성을 띄지 않았다”며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 씨 등은 ‘허위’, ‘날조’, ‘조작’, ‘거짓’, ‘왜곡’ 등 표현을 사용하며 JTBC가 왜곡보도를 한다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최소한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한 점 등을 볼 때 허위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봤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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