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음주운전 생방송…도 넘는 BJ 범죄에 규제 촉구 ‘봇물’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1월 30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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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사진=채널A
개인 인터넷 방송 중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BJ(방송진행자)가 검거됐다. 일부 BJ들의 도를 넘은 범법 행위들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함께 있던 40대 여성 B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고, B 씨가 저항하자 B 씨를 묶은 뒤 수차례 폭행했다. A 씨는 시청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 씨 외에도 자극적인 콘텐츠로 방송을 했다가 큰 코 다친 BJ들이 여럿 있다. 올해 5월에는 아프리카TV에서 ‘요베비’라는 BJ로 활동하는 C 씨(24)가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C 씨는 해당 중학교에 들어가 복도에서 여러 학생이 보는 가운데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면서 춤을 췄다. 이를 목격한 교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에 붙잡힌 C 씨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조사 결과, C 씨는 중학교 인근에서 먹방을 진행하다가 교내에 들어갔으며, 한 시청자가 사이버 머니인 별풍선 500개(개당 110원)를 선물하자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를 벗고 민소매 나시만 입고 춤을 춘 것으로 드러났다.

고가의 외제 차량을 타고 인터넷방송 생중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례도 있다. BJ로 활동 중이던 D 씨는 2016년 6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자유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포르셰 승용차를 몰다가 인근 주유소 가림막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D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D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서 자유로 질주 현장을 생중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D 씨 본인과 동승자가 다치고 차량이 모두 불에 타 1억2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최근에는 한 BJ가 음주운전하는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11일 시청자의 신고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생방송’을 한 E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 씨는 이달 2일 오전 8시경 강남구 논현동의 한 술집에서 인근 모텔까지 약 700m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인터넷방송 팝콘TV에서 BJ로 활동하는 E 씨는 음주운전 당시에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E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같은 일부 BJ들의 그릇된 행위를 두고 인터넷방송을 규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에는 “개인 방송 규제가 필요하다”(ca****),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 학생들도 보는데 욕은 기본이더만”(cw****), “인터넷 방송 규제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 저런 사람들도 개인 방송을 하다니 참”(ln****), “이런 거 미리 예방하고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라”(my****) 등의 의견이 있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na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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