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건 ‘경찰 통지서’, “범죄혐의 인정되나 도망쳐 소재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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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0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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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과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산체스(본명 신재민·32) 형제의 부모가 과거 이웃주민의 돈을 빌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몰래 이민을 갔다는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마이크로닷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나 20일 관련 증거들을 디스패치가 공개하며 사건의 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이날 디스패치는 "(마이크로닷 부모에게)피해 본 사람들이 20년 동안 보관하고 있던 '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서'를 입수했다"며 1998~1999년 제천경찰이 피해 신고자들에게 보낸 공문서 여러장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1998년 8월 7일 제천경찰서에서 피해 신고자에게 보낸 통지서에는 '피고소인 A가 도망중으로 '기소중지'송치'라고 처리 내용이 적혀있다. 디스패치는 A가 마이크로닷의 엄마라고 설명했다.

통지서에서 경찰은 "귀하께서 1998년 6월 20일, 우리 경찰서에 A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 A가 도망중으로 소재 불명하여 기소중지 처리 하였기에 양지 바란다"고 전했다.

1999년 6월 29일 작성된 또 다른 통지서에는 "귀하께서 1999년 5월 27일자 당경찰서에 A를 상대로 제출하신 진정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바 '범죄 혐의 인정되어 사기죄로 입건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리하였음을 통보하니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적혀있다.

이 외에도 비슷한 내용의 민원처리 통지서가 더 있었고, 또 다른 '사건 사고사실 확인원'에는 "1997년 5월 25일 충북 모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O목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자 2500만원을 차용해주면 매월 50만원의 이자를 준다고 속여, 그 즉시 금2500만원을 교부받음"이라고 쓰여있다.

한 제보자는 당시 제천 사람들 10여 명 이상이 고소한 것으로 기억했다.

사건은 당시 6세에 불과했던 마이크로닷의 부모와 지인들 간에 있었던 일이지만, 논란이 불거진 후 마이크로닷이 '사실무근 법적조치'라는 반응으로 발끈하자 제보자들은 분노를 표하고 있다.

한 제보자는 "누군가의 피눈물이 그(마이크로닷)의 성장에 토대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상처를 생각한다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20년 전 충북 제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했던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997년 5월 께 친척, 동네 이웃, 친구, 동창 등 지인 10여 명에게 수억 원 대 돈을 빌리고 잠적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고 충북 제천경찰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닷 소속사 측은 “마이크로닷 부모님에 대해 온라인에서 사실인 것처럼 확산되는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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