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휴대전화 2대 압수…소환 초읽기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12일 0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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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시청 컴퓨터 삭제 파일 복원
이 지사 “이해하기 어렵다” 불만 토로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들며 사실상 소환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 지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2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20분부터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려고 한 의혹과 이를 부인한 것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배우 김부선씨와 연관된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 본인(신체), 주거지, 성남시청(4개과)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는 법원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먼저 이 지사의 주거지인 분당구 수내동 소재 아파트에 수사관 10여명을 파견했다.

오전 10시40여분까지 진행된 자택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이 지사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다. 휴대전화는 곧바로 증거물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같은 시각 성남시청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 수사관 10여명씩 모두 40여명을 파견했다. 시청 압수수색은 오전부터 오후 5시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시청 압수수색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컴퓨터 내 파일을 저장매체에 옮겨가게 되는데, 삭제 파일의 경우 복원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시청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6시를 넘어 끌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분당보건소를 압수수색 해 의료기록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보건소에서 압수한 의료기록과 이날 성남시청에서 확보한 증거물들을 토대로 혐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자택을 나선 이 지사는 취재진에게 “사필귀정을 믿는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전화기 하나 찾으려고 왜 이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서는 곧 공식 브리핑하겠다”고 덧붙였다.

SNS에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4시께 SNS에 올린 ‘경찰의 압수수색,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경찰 압수수색의 배경인 형님의 정신질환 문제는 이미 6년이 지난 해묵은 논란일 뿐이고 선거마다 등장했지만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님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없고, 문제가 심각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진단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 조차도 도중에 그만 두었을 뿐”이라며 “그런데 뒤늦게 특검 수준의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경찰은 곧 이 지사를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바른미래당이 함께 고발한 ‘여배우 스캔들’ 혐의와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6·13 지방선거가 끝난지 4개월이 지났고, 선거사범 공소시효도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더이상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앞서 지난 6월 초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검찰에 Δ친형(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의혹 및 배우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Δ친형(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Δ기업들로부터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의 금액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분당=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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