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싸움 말리냐” 얼굴 한 대 때렸는데 사망…법원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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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0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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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던 지인을 한 대 때려 넘어지면서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시간 대전 유성구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들에게 욕설을 했고,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것을 함께 술 마시던 B씨(44)가 말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 중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수사 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는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며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했지만, 피고인 측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했고, 피고인이 대전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범죄피해구조사건 유족구조금 중 상당 부분을 임의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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