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박시연 185회-이승연 111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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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 받으며 중독증세… 병원 옮겨 하루 2번 주사도
장미인애 등 연예인 3명 기소… 현영은 투약중단 고려해 벌금

약한 마약효과가 있는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탤런트 이승연 씨(44·여)는 프로포폴이 뭔지 모른 채 처음 접하게 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 씨가 드라마와 영화 촬영 중 다친 허리의 통증이 심해 치료를 받던 중 프로포폴을 맞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점차 중독됐다는 것. 이 씨는 마취과 전문의 안모 씨(46)에게서 보톡스 등 미용시술까지 장기간 받는 과정에서 서서히 중독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함께 기소된 영화배우 박시연 씨(33·여)와 탤런트 장미인애 씨(28·여), 5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현영 씨(36·여)도 애초에는 프로포폴을 잘 모른 채 접했으나 투약 횟수가 늘면서 서서히 중독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가 13일 발표한 프로포폴 불법 오·남용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박 씨는 185회, 이 씨는 111회, 장 씨는 95회, 주사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 씨는 2011년 2월부터 10개월간 보톡스 시술을 받으며 모두 42회 투약했으나 이후 프로포폴을 완전히 끊은 점 등이 고려돼 벌금 처분을 내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달에 4회 이상 프로포폴을 맞을 경우 중독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계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장기간 투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

검찰은 이들과 의사들이 전신마취가 필요 없는 보톡스, IMS(통증완화 침 시술), 카복시(지방분해시술) 등 단순 미용시술 또는 통증치료를 하면서도 마취가 필요한 것처럼 꾸며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요구하거나, 주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전에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뒤 오후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 다시 주사를 맞는 심한 중독 증세를 보였다.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직후 의사와 간호사에게 곧바로 추가 주사를 요구한 경우도 확인됐다.

이들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없애거나 허위 기재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를 받은 서울 강남의 산부인과 전문의 모모 씨(44)와 안 씨는 구속기소했다. 안 씨는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예인들과 의사들 외에 1박 2일에 걸쳐 한꺼번에 500mL 이상(1회 정상 투약량은 5∼10mL)의 프로포폴을 맞는 등 2년 동안 수억 원을 프로포폴에 쓴 혐의를 받은 중고차 판매업자 이모 씨(32)는 구속기소됐다.

이승연 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대표(38)는 병원 측에 이 씨의 진료기록을 없애 달라고 부탁한 혐의(의료법 위반 및 증거인멸)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이 밖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유흥업소 종사자 1명이 불구속기소됐고 주부와 사업가 1명씩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 모두 미용시술 등이 반복되면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이라며 “불법 투약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병·의원과 의료인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마약효과#프로포폴#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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