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전기료 등 공과금 내달부터 감면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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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文대통령 신속한 조치 강조… “개인 생계지원, 기업 비용절감”
내주 비상경제회의서 확정하기로

정부가 다음 달부터 개인과 기업이 내는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을 감면·면제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대 보험료와 전기료를 깎아주면 일반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사실상 현금 지원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고 기업은 고용 유지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며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주에 예정된 비상경제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 지원 폭을 달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가령 공과금 납부 유예는 올해 상반기까지 신청자에 한해 적용해주고, 공과금 감면·면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식이다.

정부가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부담 완화에 나선 이유는 근로자와 기업이 세금처럼 반드시 내야 하는 준조세 부담을 줄여 소비 증가와 고용 유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와 생산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을 지탱하기 위해선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써야 한다는 기류가 정부 내부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공과금부터 깎아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2018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4대 보험 비용은 1인당 35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5.6% 늘었다. 2012년(6.0%) 이후 가장 큰 증가폭으로 전년(2.9%) 증가율의 2배 수준이다.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4대 보험료까지 오르게 돼 고용여력이 줄어든다는 지적을 해왔다.

일반 가정의 경우 공과금 부담이 줄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 통계청의 2019년 4분기(10∼12월)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사회보험을 포함한 비소비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104만7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8% 늘었다. 비소비지출 부담 증가로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전체 소득 증가율을 못 따라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국민과 기업의 전기료와 공과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아니다”라면서도 “필요한 계층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구체화해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최혜령 기자
#코로나19#공과금#감면 추진#4대보험료#전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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