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도 장기체류땐 2주 격리… 단기 외국인 매일 전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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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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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정부, 유럽發입국 전원 진단검사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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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유럽 입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한 데는 ‘유럽발(發) 감염’을 초기부터 막겠다는 보건당국의 의지 가 작용했다. 그만큼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 증상 여부 확인해 별도로 검사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0일 내놓은 유럽 검역 강화 방안에 따르면 22일 0시부터 유럽에서 출발한 항공기로 한국에 도착한 사람은 목적지로 갈 수 없다. 별도로 마련된 검사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유럽발 비행기가 도착하는 곳은 인천국제공항뿐이다.

검역 과정에서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유증상자’는 인천국제공항 안의 선별검사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인천공항검역소와 인근 경정훈련원으로 나눠 이송된다. 이곳에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는 공항 인근에 마련된 800실 규모의 임시생활시설 2, 3곳에서 검체 채취 후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검사 이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10∼12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사가 몰릴 경우 길게는 하루 정도 대기할 가능성도 있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으면 즉각 격리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가야 한다. 음성 판정을 받으면 귀가할 수 있다. 하지만 내국인 및 장기체류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14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한다.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코로나19 증상이 발현하는지 매일 확인하고 보건당국과 통화해야 한다.

정부는 자가 격리나 시설격리를 하는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외국인은 격리 인원에 관계없이 모두 1인 가구로 간주해 14일 격리되면 가구당 45만4900원을 준다. 유급휴가비 제공 대상자라면 하루 최대 13만 원을 받게 된다.

○ 유럽발 입국제한 강화 배경은


우리 정부가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취한 적 없는 강력한 절차를 유럽에만 적용하는 이유는 유럽의 상황이 생각보다 더 나쁘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12일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15일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까지 6개국을 대상으로 발열 등을 체크하는 특별입국절차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유럽에서 온 유증상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양성 비율이 5%에 달했다”며 “이 정도면 유럽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처음으로 ‘모든 입국자 진단 검사’라는 강수를 둔 셈이다.

최근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수는 하루 1000명 수준이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기준으로 유럽에서 입국한 전체 입국자 가운데 내국인 비율이 90% 정도”라며 “외국인 중에서도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유럽에서 온 사람 대부분이 자가 격리 대상이 될 것이란 의미다.

한편 정부는 21일 시작되는 주말을 앞두고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 간 전파를 막는 것이 최선”이라며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모이는 종교활동과 실내활동을 특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박재명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유럽발 입국자#진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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