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서 제3국 거쳐 日입국해도 2주 격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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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입국 제한]
혼선 커지는 日입국제한 Q&A
비자 새로 발급받아야 3월중 입국
여행자 호텔 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

일본 정부가 한국 및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5일 밝힌 이후에도 일본 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8일 현재 일본 후생노동성과 주일 한국대사관, 주한 일본대사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을 Q&A로 풀어봤다.

―검역 강화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3월 9∼31일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2주일간 대기해야 한다. 이전에 발급받은 일본 비자의 효력이 이 기간 정지되고, 90일 무비자 조치도 중단된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아예 입국할 수 없나.

“새로 비자를 발급받으면 가능하다. 다만 주한 일본대사관은 6일 홈페이지에 ‘심사를 지금까지보다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어 평소보다 심사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심사가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 일본에 입국하더라도 2주일 대기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고 한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9일부터 입국 제한 대상인가.

“아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고 일본에서 출국한 경우에는 일본에 재입국할 수 있다.”

―한국에서 출발해 다른 국가를 경유한 뒤 일본에 도착하면 검역 강화 대상인가.

“한국, 중국을 출발지로 하면 대상이 된다. 애초 후생노동성은 검역 강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가 7일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했다.”

―다른 나라에서 출발해 한국을 경유해 일본에 도착하면 검역 강화 대상인가.

“대상이다.”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일본에 자택이 있는 경우에는 자택, 여행자의 경우는 호텔 등 숙소에서 대기하면 된다. 호텔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지정한 장소를 벗어나도 되나.

“현재로서는 지정 장소를 벗어나더라도 별도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지정 장소 대기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대기 장소에서 오랫동안 나가 있지 못하도록 일본 정부가 추가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 정부#입국제한#코로나19#검역 강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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